추나요법 건강보험 — 연 20회 한도부터 실비 청구까지

추나요법은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Q.1년에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환자 1인당 연간 20회입니다.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통, 요통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간 횟수는 매년 1월 1일에 다시 산정됩니다.

Q.병원을 옮기면 횟수가 초기화되나요?

A.

초기화되지 않고 합산됩니다.

환자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횟수도 함께 계산됩니다. 이미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진료 시 알려주세요.

Q.비용은 얼마인가요?

A.

추나 유형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나요법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 추나로 나뉘고 유형마다 수가가 다릅니다. 어떤 유형으로 시행할지는 진찰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진료 시 또는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20회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비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한도를 넘기면 본인부담이 커지므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남은 횟수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실손보험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와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보장 범위가 세대별로 다르므로, 청구 가능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병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Q.추나요법이 무엇인가요?

A.

한의사가 손이나 보조 기구로 관절과 근육에 자극을 주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조정하는 한의 수기 치료법입니다.

모든 증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진찰 후 적합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익산 동산동 삼광한의원에서도 추나요법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21